CCTV에 찍힌 피의자 범행장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피의자가 탄 택시를 특정해 타코메다로 하차지점 확인하고 PC방, 찜질방 등 10여일에 걸쳐 탐문수사 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CCTV에 찍힌 피의자 범행장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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