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장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 A씨(23) 등 18명은 모집총책, B씨(23) 등 3명은 모집책, C씨(20) 등 254명은 동승 가담자(속칭 마네킹), D씨(22)등 30명은 명의 대여자들이다.
이들은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범행을 따라 배워 급전을 빌려주고 변제독촉으로 범행에 가담시켜 갚도록 하거나 동승자 명의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총책들은 동승자들에게 “그냥 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나중에 조사가 들어오면 같이 놀러 갔다고 하고, 자고 있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사건개요도.(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속칭 ‘마네킹’이라고 불리는 공범 동승자는 수고비로 10만~20만원을 받고 통장에 입금된 수 백 만원의 보험 합의금 대부분을 주동자들에게 넘겨준 뒤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학습 모방하여 공범을 모집하고, 재범함으로써 범행이 확대·재생산되는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밝혀냈다.
보험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사고현장 출동 보험사 직원에게 신체의 문신을 보이는 폭력배 행세와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겠다는 등의 고압적인 태도,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한방 병원, 한의원 입원 치료 등 여러 병원을 일부러 순회하며 치료한 사실도 경찰조사에서 확인했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로부터 최근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렌트 차량을 빌려 고의 교통사고 유발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 보험사기 담담검사와 협업, 전담검사체제로 신속한 수사를 진행했다. 또 고의사고 피해자들의 범죄.수사경력 삭제요청, 각 보험사에 할증 보험료 조정을 건의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