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변회는 지난 2017년부터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통해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합방안', '헌법상 영토조항 개헌론에 대한 소고',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북한이탈주민법 및 남북가족특례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등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정ㆍ관계, 재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청중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법ㆍ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남북한의 변호사단체가 손을 맞잡는 날까지 법률가단체로서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