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399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주 2회 내외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차례나 발령됐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시는 또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단속과는 별도로 지난 2월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선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