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검출된 살충제 계란.(사진제공=양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살충제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일제검사 후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적정 용량보다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검사에서 도내 164개 산란계 농장을 개별 방문, 생산된 계란을 직접 수거하여 살충제용으로 사용되는 33종의 농약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제검사로 한층 더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농가 책임담당관으로 구성, 살충제 사용금지 및 적정량의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살충제 파동 이후 농가는 매년 1회 33종의 살충제를 검사하고,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는 농가별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계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농가 일제검사에서 도내 전 농가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