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빌딩복도서 장애인 추행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기사입력:2018-11-10 15:48:32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낮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빌딩 복도에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3년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35분경 김해시 대청동 D빌딩 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빌딩 2층에 있는 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F(25, 여. 지적장애 1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유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입고 있던 자신의 점퍼로 피해자의 몸을 가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은 후에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기도 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 및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10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120시간)을 부과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6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에 대해 배심원 2명은 40시간, 4명은 120시간, 1명 280시간을,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6명이 5년, 1명 10년을, 취업제한명령은 7명이 면제의견을 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1명이 기각, 6명이 5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낮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서 강제추행 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보호자인 어머니와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인 이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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