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허위사실유포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 기소

기사입력:2018-11-09 13:27:33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검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일권 양산시장을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김일권 시장은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나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이를 문제 삼았다.

울산지검 황의수 차장검사는 "지난 7일 불구속기소했다"며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28,000 ▼236,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1,000
비트코인골드 49,010 ▲280
이더리움 4,49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100 ▼100
리플 737 ▲4
이오스 1,146 ▼2
퀀텀 5,93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52,000 ▼391,000
이더리움 4,49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100
메탈 2,421 ▼6
리스크 2,579 ▲34
리플 737 ▲3
에이다 687 ▲0
스팀 3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81,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695,000 ▼3,500
비트코인골드 49,280 0
이더리움 4,49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50
리플 735 ▲2
퀀텀 5,915 0
이오타 3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