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제1회 게임산업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18-11-09 13:22:26
사진=화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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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국내 및 국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화우연수원에서 ‘제1회 게임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은 각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게임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이미 눈부시게 발전하여 수출 효자 종목의 하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로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으며, 게임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게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의 IP 및 신기술 확보 및 활용,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이 요구되는 시기다.

이에 화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에도 게임산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정규 변호사(연수원 33기)가 ‘게임산업과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정규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법규들인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그 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대해 설명한 뒤 실제로 발생한 분쟁사례들을 각 법규에 따라 소개하여 이해를 도왔다.

두 번째 주제는 김지욱 변호사(연수원 38기)가 강단에 섰다. 요즈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산업과 암호화폐, ICO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지욱 변호사는 ICO에 대한 법적인 의의에서부터 현황, 국내, 해외규제를 논의하며 게임산업과 암호화폐가 연결된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세 번째 주제는 ‘게임산업 개발자와 주52시간 근로문제’라는 주제로 박찬근 변호사(연수원 33기)가 강연했다. 주52시간 근로문제는 최근 기업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제로 참석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박찬근 변호사는 게임산업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들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정부에서 강화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며 실제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네 번째 주제는 이근우 변호사(연수원 35기)가 ‘게임산업과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근우 변호사는 게임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개인정보보호규정 이슈를 설명하며 국내 게임산업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대응 현황 및 관련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화우 지식재산그룹장 김원일 변호사(연수원 23기)는 “게임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가되어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이어나가는 한국 산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게임산업 주요 이슈 세미나를 통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게임산업에 속해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다각도에서 검토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화우 지식재산권그룹은 한국의 게임사들이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게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은 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을 거친 부장판사출신인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를 영입해 전열을 정비하였으며 로펌 최초로 한국콘텐츠 진흥원, 한국포맷산업협의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미디어, 지식재산권 분야의 선두주자로 평가 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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