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사회)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으로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강제․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말의 학대방지 및 복지증진, △환경권 등을 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인권경영 선포식을 동력으로 삼아 11월까지 추진기구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경영 규범과 실행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한국마사회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인권리스크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국제적 요구에 맞춰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일하는 공기업으로서 윤리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