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강력범죄들에 대해서 가해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조항을 악용하여 감경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겨우 12년형을 선고 받아 강력한 처벌을 원했던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2016년 5월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김성민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심신미약 조항에 따라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2017년 9월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하고 시체유기한 이영학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는 발언으로, 많은 국민들의 심신미약 감경조항을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극에 달했다
조경태 의원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경 받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