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인수의혹] 디에스티 컨소시엄, 유보금 유출 시도에 이면계약 의혹까지

기사입력:2018-11-07 16:39:13
[로이슈 최영록 기자] 삼부토건이 3년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지만 1년이 넘도록 매각 후유증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삼부토건 노조는 회사 내부 유보금 유출을 시도했고 이면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제이씨파트너스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반대로 제이씨파트너스는 삼부토건 노조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다보니 삼부토건의 인수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본지는 삼부토건 인수의혹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짚어보기로 했다.<편집자주>
◆디에스티 컨소시엄 삼부토건 내부 유보금 유출 시도 의혹=삼부토건 노조에 따르면 삼부토건 기업 매각 이후 인수자인 디에스티로봇 최명규 대표는 정당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K씨를 회장으로, P씨와 C씨를 부사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이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삼부토건의 주요 임원행세를 하면서 ‘삼부토건 펀드출자를 통한 금융보강 계획안’을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 계획은 삼부토건의 내부 유보금을 외부 펀드에 투자하자는 계획으로 제이스톤 펀드에 200억원, 제이에스 자산운용에 100억원, 키스톤 PEF에 40억원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삼부토건이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에 사용해야 하는 보증금으로 해당 자금을 외부 투자에 사용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더구나 공교롭게도 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이 삼부토건 인수에 참가한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과 동일하자 무자본M&A를 의심케 했다.

이로 인해 디에스티 컨소시엄에 참여한 투자자 중 일부가 회사의 자금을 유출시켜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에스티 컨소시엄에 참여한 투자자 제이스톤은 전환사채에 투자한 금액이 198억원이고, 제이에스 자산운용(무궁화 신탁의 자회사)은 무궁화 신탁이 디에스티글로벌을 통해 컨소시엄에 참가한 금액 100억원과 맞아 떨어진다.

다행히 해당 투자 계획은 투자심의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쳐 부결처리 되면서 외부 자금 유출은 방지될 수 있었다.
◆컨소시엄 참여자간 이면계약 의혹…회생절차 조기종결 꼼수로 통과=해당 투자계획이 부결된 후 당시 디에스티 컨소시엄과 LP로 참여한 오릭스PE의 대표 L씨간의 이면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L씨는 디에스티 컨소시엄과 체결한 이면계약 내용을 토대로 삼부토건 대표이사에게 관련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디에스티로봇과 '제이스톤'이 '삼부토건의 자금통제권한 및 주요 자금 집행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재무담당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임원 1인을 지명할 수 있고, 삼부토건은 이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이스톤’은 계약위반에 의한 전환사채 풋옵션을 행사해 삼부토건이 198억원의 전환사채를 다시 사가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부토건을 인수했던 디에스티컨소시엄에는 일종의 사모펀드(PEF)인 ‘에스비글로벌 파트너쉽 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삼부토건 전환사채를 198억원을 인수했는데 이 사모펀드에 자금을 투자한 곳이 ‘오릭스PE’였고, 운용을 담당했던 회사가 ‘제이스톤’이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이 공문은 삼부토건에 참여한 디에스티로봇과 제이스톤 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이면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삼부토건 인수대금 중 198억원을 1년 이내 상환 받는 풋옵션 조건이 붙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디에스티컨소시엄은 해당 조건을 고의로 누락하고 법원에 인수 계획을 제출했다. 해당 이면계약은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단기투자 금액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인수가 무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사안이다.

이 관계자는 “오릭스 대표 L씨가 추천한 C 부사장이 추진한 제이스톤 200억원 및 제이에스자산운용 100억원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이 무산되자 L씨가 직접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이스톤이 삼부토건에 투자한 198억원을 우회적으로 회수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이면합의 내용을 근거로 L씨가 전면에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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