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총괄위원장 사칭 사기 60대 실형

기사입력:2018-11-07 11:41:19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 총괄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만 23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입했다가 되팔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외 성인오락실 사업, 공영주차장 사업, 납골당 사업, 구획정리사업, 주식정보 등 갖가지 거짓말로 2007년 7월~12월 28일 까지 12차례 합계 1450만원의 돈을 편취한 공소사실은 10년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61)는 국정자문위원회 부산광역시 총괄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2008년 1월 18일경 피해자(23)에게 “돈을 주면 아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대포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대포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자신의 예금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병원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이다.

2008년 3월 17일자 피해자의 고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8년 1월 18일 오전 무렵 고소인(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여유자금이 있느냐? 공인중개사로부터 들은 정보인데, 300만 원만 있으면 다대포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잡을 수 있고, 1개월 후나 늦어도 4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겨 600만 원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 나와 네가 150만 원씩 부담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서둘러야 하니, 150만 원을 빨리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해 같은 날 점심 무렵 B씨로부터 1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영욱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 외에도 성인오락실 사업, 공영주차장 사업, 납골당 사업, 구획정리사업, 주식정보 등 갖가지 거짓말에 속아 2007년 7월~12월 28일 까지 12차례 합계 1450만원의 돈을 편취 당했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범행의 최종 종료일인 2007년 12월 28일경으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이 지난 후인 2018년 1월 16일에야 비로소 공소가 제기, 10년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9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파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청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 복직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13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29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점에 관하여 1996년 1월 24일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뇨 합병증으로 좌하지를 절단하고 신장 투석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장애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기도 한 점,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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