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B씨와 C씨는 공공기관.부산시에서 연구비 지원받아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수행중 개인용도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고 그 금액을 메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4~2018년 4월경 A씨에게 연구원 인건비 과다청구 및 D씨에게 연구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연구비 카드를 허위결제하고 실제로는 40~60%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되돌려 받게 하는 등 34억원을 빼돌려 개인사용 금액을 메우도록 교사한 혐의다.
이에 따라 A씨는 2016년 12~2018년4월경 비용정산이 끝난 카드전표의 날짜.금액을 변조, 실제로 비용지출 한 것처럼 꾸며 연구 5억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모 대학 산학협력단 고소로 당일 회계책임자 조사 및 A씨 긴급출국금지, A씨 자진출석해 B씨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는 구속(도주우려)했다. 이들 4명의 휴대폰 포렌식기법을 통해 계좌.연구비카드(5년치 2300건)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소위 사비입금관행은 연구비 전용카드를 연구 외 용도에 쓰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을 연구비 계좌로 반납하면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연구비카드를 연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교육부 제도개선 건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