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신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기사입력:2018-11-06 14:08:29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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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ㅅ교회의 A목사, B목사를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A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루밍(Grooming) 성범죄'란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점을 악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형태의 성범죄다. 즉 A목사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 여신도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동안 신뢰를 쌓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고발에 나선 피해자들은 5명으로 알려져있지만,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20여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목사의 부친인 ㅅ교회 담임목사 B목사는 아들의 성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고,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글 게시자는 "B목사가 피해자를 이단으로 몰고, 신도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며 입막음을 시도했으며, 신도들에게 필리핀 선교센터 건립 헌금을 유도해 아들을 개명시킨 뒤 도피성 선교를 떠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단은 A목사에 대해 지난달 15일 장로회 합동 인천서노회에서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목사 '면직'이 아닌 '제명' 조치로 타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처벌이다.

심지어 A목사는 성범죄 문제를 제기한 교회 교인에게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1000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 필리핀으로 건너가 체류중인 상황이다.

한편, 6일 현재 해당 청원글은 참여인원 6652명의 지지를 받아 마감됐으나 같은 내용의 청원 게시물이 이날 게재된 상황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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