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지인들에 전송 30대 실형

기사입력:2018-11-06 10:07:38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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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헤어진 여자 친구의 나체사진 등이 담긴 영상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자 친구의 지인들에게 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인 30대 초반 A씨는 2017년 4월 1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A씨는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20대 중반)가 헤어지자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과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같은해 10월 20일 0시20분경, 10월 31일 0시2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2차례 피해자의 지인 2명에게 영상파일을 전송해 이를 반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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