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성호.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자금의 성격 때문에 정치인은 이 정치자원을 적극 확보하려 하고 그런 과정 중에 때로는 권력에 접근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부도덕한 관계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인이 부정한 세력과 부도덕한 관계에 빠질 위험요소를 제거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이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기탁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정당에게 배분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즉,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후원회와 선관위를 통해 전달하고 수입·지출내용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렇게 투명한 정치자금이 많이 모이게 된다면 당연히 정치는 보다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후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여전히 적다. 우리는 항상 선거 때가 되면 깨끗한 선거와 바른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을 하지만 선택의 권리인 참정권외에 그 기반을 조성하는 투명한 권리인 ‘정치후원금 기부 권리’는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성호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