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또 하나의 권리, ‘정치후원금’ 기부

기사입력:2018-11-05 13:22:37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성호.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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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6월 A씨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B은행 C지점에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20명 명의로 쪼개어 국회의원○○○후원회의 통장에 입금한 혐의로 지난 4월에 검찰에 고발됐고, 5월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돼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구의원 D씨 등 6명으로부터 378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선거운동에 소용되는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前)정당선거사무소장 E씨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불법 정치자금'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 오직 1명의 당선자만이 존재하는 선거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한 치열한 경쟁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정보 등의 정치자원이 대량으로 필요한데 자금은 그러한 정치자원을 확보하는 밑천이 된다.

이러한 자금의 성격 때문에 정치인은 이 정치자원을 적극 확보하려 하고 그런 과정 중에 때로는 권력에 접근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부도덕한 관계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인이 부정한 세력과 부도덕한 관계에 빠질 위험요소를 제거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이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기탁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정당에게 배분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즉,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후원회와 선관위를 통해 전달하고 수입·지출내용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렇게 투명한 정치자금이 많이 모이게 된다면 당연히 정치는 보다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후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여전히 적다. 우리는 항상 선거 때가 되면 깨끗한 선거와 바른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을 하지만 선택의 권리인 참정권외에 그 기반을 조성하는 투명한 권리인 ‘정치후원금 기부 권리’는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마련된 취지처럼 많은 국민이 조금씩 내서 모으는 ‘소액다수(少額多數)의 정치후원금 기부’가 실현된다면 불법적인 정치후원금은 차단될 것이고 이는 곧 우리나라 정치가 보다 깨끗하고 바르게 되어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이다.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성호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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