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아내 추락 사망케한 남편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18-11-05 11:05:38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남편을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농부인 피고인 A씨는 2017년 6월 17일 오전 8시10분경 도로를 자두밭 방향에서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인 아내를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같은 날 밤10시33분경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난 5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다.

김태환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중증 뇌출혈이다. 피해자는 2002년경부터 뇌출혈을 앓아왔고 2007년 12월 경부터 협심증과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 증상으로 치료와 투약을 계속해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락으로 인하여 의식이 소실된 것이라면 두부 손상이 심해야 하나, 두부의 손상이 뚜렷하지 않았다. 경운기의 운행이 저속이었고, 방향전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앓고 있던 기왕의 지병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경운기 적재함에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9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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