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성염색체가 암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상염색체는 암수 동일하다. 상염색체의 쌍은 1개는 모계(母系)에서, 다른 1개는 부계(父系)에서 받은 것이다.
J씨는 1978년 10월 22일경 원고를 낳았는데, 1981년 6월 27일 아버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원고는 검사(피고)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청구를 했다.
망인의 유전자형을 특정할 수 있었던 유전자만을 대상으로 부자 가능성 정도를 계량해 보자면 부권 확률은 99.9846%’라는 의견으로 원고는 망인과 친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고 보조참가인은 증거 각 기재 및 영상 등을 들어 상염색체 유전자검사가 그 정확성이 높지 않고 망인의 형제들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와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정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부장판사는 10월 12일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옥곤 판사는 “망인의 형제 2명과 원고 사이에 성염색체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16개의 유전자 좌위 중 3개의 유전자 좌위가 불일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결과에서 13개의 유전자 좌위에서는 일치 결과가 나왔고 3개의 유전자 좌위의 불일치는 돌연변이에 의하여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