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암호화폐 거래소 ‘스테이블 프로젝트’ 선보여

기사입력:2018-11-02 16:45:04
[로이슈 편도욱 기자]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보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암호화폐 거래소’ 프로젝트가 선보인다. 이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보유자들끼리 스스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보유 지분에 따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의 추가 발행이나 소각을 통제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 거래소 프로젝트는 또 일반 금융상품에서 주어지는 소비자 혜택을 암호화폐 거래나 보유에도 적용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높여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5일 스테이블(Stable) 프로젝트의 임준영 이사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지분 증명(PoS: Proof of Stake) 방식의 암호 화폐를 보유할 때 이 암호 화폐를 통하여 암호 화폐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이사는 또한 “PoS방식의 암호 화폐를 갖고 있더라도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며 “스테이블 거래소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거래소가 대신 수행하고 진입장벽을 낮추어, 사용자는 보유만으로 이자를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은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시장 참여자의 권리를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금융형 참여 거래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이사는 “지분 증명 방식의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구입한 뒤 거래소에 넣어두면 마치 은행 예금에서 이자가 발행하듯 각종 권리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주어지게 된다”며 이 사실을 보유자에게 정확히 알려서 사용자 권리를 회복시키려 한다고 전했다. 임이사는 이를 통해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야 블록체인 산업에서 선순환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은 이 같은 사용자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거래소가 획득한 정보를 모든 보유자에게 평등하게 공시하는 시스템을 통해 정보 접근에 대한 비대칭성을 없애고, 둘째, 지분 증명 이자 소득이 자동으로 보유자에게 분배되는 시스템을 만들며, 셋째, 에어드랍이 이루어지는 암호화폐의 실소유자에게 해당 암호화폐가 완벽하게 지급되는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임 이사는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려면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부터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은 또한 사용자가 더욱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사업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전세계의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프로젝트와는 관련 없는 범용어: 법정화폐나 실물 자산과 일대 일로 교환할 수 있어 그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말)을 이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하되 미 달러화에 연동된 코인이나 유로화에 연동된 코인 등을 바로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면서 수익성도 높일 예정이다. 임 이사는 “기존 거래소에서는 테더 등의 한정된 스테이블 코인만 취급하는 데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코인을 사서 타 거래소로 자산을 옮긴 뒤 교환할 수밖에 없어 절차가 까다롭고 수수료에서도 손해를 보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은 지분 증명 방식 및 마스터노드(Masternode) 방식의 암호화폐들을 전문적으로 다뤄 사용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임 이사는 “지분 증명 및 마스터노드 방식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해당 알고리즘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알고리즘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버를 일반인들이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스테이블은 서버를 모두 거래소 측에서 제공해 사용자의 부담을 없애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표적인 마스터노드 코인인 대쉬의 경우 하나의 마스터노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만 달러 이상이 소모되어 일반 참여자가 이자를 지급받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 측에서 소규모 수량을 모아 마스터노드를 구축함으로서 기존의 시스템에서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던 투자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은 나아가 새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일부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급격한 대량 매각에 따른 극심한 가치 하락으로 인해 다수의 보유자들이 손해를 보는 현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테이블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인 ‘그룹핑(Grouping)’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룹핑 제도는 그룹핑 참여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며, 암호화폐 보유자 모두가 함께 참여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일방의 독주를 막고 다수의 합의를 지향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 이사는 “스테이블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권리 회복을 장려하는 생태계를 ‘PoR(Promotion of Rights) 이코노미’로 정의하고 투자자와 사용자 모두가 권리회복을 통해 올바른 투자 시장에 참여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은 이 밖에도 암호화폐의 다양한 매매 방법 지원, 대출 제도, 펀드 매니지먼트 시스템(기업의 대량 주문 및 자본을 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의 일종) 등 기존의 금융산업에서 사용되는 선진 기법을 투명하게 소비자 서비스에 적용해 추후 암호화폐 거래소가 기존의 증권 거래소와 증권 산업, 나아가 금융산업이 갖는 긍정적인 역할을 장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 이사는 “사용자는 거래소를 이용해서 거래소에게 이익을 주고, 거래소는 사용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각종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상호 공생관계를 구축, 선순환하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은 현재 거래소의 베타서비스를 준비하고 내년 정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임 이사는 “거래소 자체 자산인 STABLE Asset의 발행을 통해 안정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STABLE의 이코노미를 가동하려 한다.”며 “ICO(투자자들에게 토큰을 발행하고 기존 코인이나 법정화폐를 투자금으로 받는 일)는 한국 및 미국 등의 ICO 금지국을 제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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