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 원칙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중요한 가치인 점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맞게 사면 등을 통해 지난 유죄 판결로 인한 불이익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협은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병역 의무에 상응하는 대체 복무를 통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