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음주운전 근절 특별단속… 형사처분 강화

기사입력:2018-11-01 15:22:48
음주운전 재범률(2008~2017년)/ 음주사고 재범자 비율(2013~2017년). (표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음주운전 재범률(2008~2017년)/ 음주사고 재범자 비율(2013~2017년). (표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② 교통안전 종합대책 ③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최근 5년 간 전국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부산경찰은 음주사고가 잦은 취약지역을 선정,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주·야간, 심야시간대 등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각 경찰서별로 주1회 이상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의 우려가 크고 비난가능성이 큰 운전자의 차량 몰수를 위한 차량 압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엄격성 및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단속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3회 위반 시 면허취소 제도(일명 삼진아웃제)를 2회 위반 시 면허취소로 강화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의무교육 시간을 연장하는 등 음주운전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축제장 등 음주체험 안경을 활용한 찾아가는 체험교육도 확대키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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