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소위 ‘작업 대출’ 수수료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로부터 작업 대출 수수료 약 10%를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015년 4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3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0회1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저당권설정비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했다.
사실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는 위조된 것이고,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같은 담보물이 존재하지 않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S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
A씨는 피해자(새마을금고)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11월 7일경까지 총 134회에 걸쳐 자동차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15억8200만원을 송금 받은 험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별정직 계약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자동차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1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치밀하고 지능적·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해 사용한 돈만해도 무려 54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21억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 이 있는 점, 이종의 소액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