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문서 위조 115억 상당 편취 계약직원 징역 11년

기사입력:2018-11-01 12:23:08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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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새마을금고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하던 별정직 계약직원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해 115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9)는 2014년 12월 20일경 부산 사상구 S새마을금고에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위해 별정직 계약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중 2015년 4월경 명의대여 수수료로 대출금의 약 5%를 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을 모집한 후, 마치 채무자들이 담보로 제공할 화물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95%를 송금 받기로 했다.

또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소위 ‘작업 대출’ 수수료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로부터 작업 대출 수수료 약 10%를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015년 4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3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0회1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저당권설정비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했다.

사실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는 위조된 것이고,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같은 담보물이 존재하지 않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S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

A씨는 피해자(새마을금고)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11월 7일경까지 총 134회에 걸쳐 자동차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15억8200만원을 송금 받은 험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는 10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별정직 계약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자동차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1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치밀하고 지능적·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해 사용한 돈만해도 무려 54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21억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 이 있는 점, 이종의 소액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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