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합법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2016.9.)해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의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고,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 소수 전문가의 장기 독식 가능성과 의결 중립성 및 공정성의 저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심의 건수 대비 위원 수의 부족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면서도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여 보다 철저한 저작권 보호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