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재 유튜브의 경우 자신들의 광고를 대체하는 자신들의 경영원칙에 따라 5.18은 폭동이고 1급 전쟁범죄라는 허위조작 영상물에다 우리 정부의 공익광고를 배치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 허위조작 영상에 정부의 공익광고가 붙어있으니 마치 그것이 진실인양 오도하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구글코리아에 강력 요청한다. 정부의 공익광고를 허위조작정보에 배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미국 내 혐오·증오 범죄에 대한 기업 광고들의 보이콧 사례를 언급하며 "구글코리아는 분명히 한국 내에서도 한국법을 지켜야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야하고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코리아의 국정감사 대응을 보면 공적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시한번 구글코리아에 5.18 관련 허위조작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