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조 울산본부 "택시요금인상분 전액, 노동자 처우개선에"

기사입력:2018-10-30 15:01:46
전국민주택시노조 울산본부 등 4개 단체가 30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전국민주택시노조 울산본부 등 4개 단체가 30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울산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울산본부, 울산광역지역노동조합, 울산택시 단위연대노동조합 4개 택시 단체는 30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는 택시요금 인상분 전액을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16일 울산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의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3.44% 올리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또 심야(0시~오전 4시) 할증제도는 현행(20%)을 유지하지만 울산시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30%로 올려 적용한다.

여기에 울주군 내 할증제도는 폐지키로 한 요금인상안을 추진 중이며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 위원회 회의만 남겨 놓은 상태다.

택시요금인상은 지난 2013년 요금인상 후 6년여 만에 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요금인상이 이루어지면 택시의 대시민서비스문제가 대두된다.

실제요금인상이 되면 사업주들은 사납금을 인상해 요금인상의 효과를 사업주가 독차지하고 택시노동자들은 손님의 감소와 사납금의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또한 콜벤 등 불법적인 유사택시영업이 횡행하면서 택시의 수익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택시요금이 인상돼도 실질소득이 향상되지 않아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택시기사들은 되레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기현상도 나타난다.

현재 울산택시는 최저임금적용업종이지만, 시간단축을 통해 평균 2시간에서 4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이 70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 사납금 이외의 수입을 개인수입으로 해도 평균 150만원 수준의 임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요금인상이라는 이유로 사납금이 과다하게 인상되면 근무여건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제 울산시도 요금인상에 대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택시요금인상은 대시민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이는 요금인상만 한 채 지자체가 배분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단순히 노.사 간의 협상문제로 돌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요금인상 시 마다 말로만 서비스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의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울산시의 적극적인 택시행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요금인상과 함께 다양한 택시서비스제공을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선 순환제를 통한 장기근속자 개인택시발급, 환승할인제 시행, 택시노동자 쉼터조성, 택시장시간노동문제 해결, 공영차고지 조성, 부실업체퇴출 등을 통해 택시산업 전반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해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택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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