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정행위하고도 이혼소송 제기한 아내 청구 기각…반소 남편 청구 인용

기사입력:2018-10-30 14:49:11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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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을 하고도 집을 나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3년 6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2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6년 4월경 골프동호회에서 A씨를 알게 됐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2017년 4월 28일 골프를 치러가는 원고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원고가 A씨를 오빠라고 부르며 대화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듣고 화가 나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의 뺨을 때리고 원고의 음모를 깎도록 했다.

원고는 A에게 2016년 12월에 3000만 원을, 2017년 5월에 빌라의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대여해줬다.

원고와 A씨는 피고로 부터 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김모 회장에게 투자했다고 거짓말하며 김모 회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피고에게 제시했다.

원고와 A씨는 이로 인해 2018년 7월 16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7년 5월 사건본인 정과 함께 A씨를 만나고 밤늦게 귀가했고,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던지며 화를 냈다. 피고는 원고에게 A씨와의 내연관계를 추궁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의 핸드폰을 부쉈다.

원고는 피고와 다투다 피고 및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나왔고,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임차하고 관리실에 원고와 A씨의 차량을 각 주차 등록한 뒤 밥을 챙겨주고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거나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원고는 피고 아파트로 귀가 당일인 2017년 6월 피고가 본인을 감금 했다고 주장하며 119에 신고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돼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원고는 2017년 7월 10일경 다시 집을 나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도 반소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1일 “원고는 A씨와의 부정행위를 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켰고, 이것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반소를 인용해 이혼과 위자료(2000만원)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로 지정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800만원(연 5%)과 자녀 2명 양육비 월 각 6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해 그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의처증이 있고 원고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7년 4월 28일 원고의 뺨을 때린 적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원고와 다투다가 일어난 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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