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새마을금고, 내부자 소행 범죄 피해액 889억

기사입력:2018-10-30 09:34:1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최근 경주강도사건 등으로 보안관리 구멍이 드러났던 새마을금고가 내부 비리·비위 행위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2008~2018. 10.)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이 889억 2,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사건은 총 89건, 2008년에 발생한 5건을 시작으로 2009년 3건 이후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올해도 10월까지 발생한 범죄만 14건으로 지난해 13건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임직원에 의한 범죄 89건 중 84.3%인 75건이 횡령으로, 대출금 등 횡령 28건, 예금 등 횡령 18건, 시재금 등 횡령 10건, 예탁금 횡령 3건, 여신수수료 횡령 3건, 기타 13건 등이었다. 그 외에는 불법 주식 투자손실, 대출서류위조(사기), 예산 부당집행을 통한 자금 조성 후 사용, 기타 등이었다.

89건의 범죄피해 금액의 규모는 무려 889억 2,200만원으로, 연평균 80억원이 넘었고, 매일 2,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임직원에 의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아울러 2010년 31억 8,000만원 이후 지난해까지 피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은 291억 4,200만원으로, 지난해 피해 금액인 51억 6,400만원의 5.6배에 이른다.

범죄피해 금액의 대부분은 보전됐으나 아직 2017년 4건과 2018년 2건에 대한 115억 9,900만원은 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89건 중 2014년 1건과 2015년 1건, 2017년 2건과 올해 3건 등 총 7건에 대해선 아직도 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 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비리 횡령 등의 범죄행위가 청원경찰이 없는 허술함을 틈타 강도행각을 벌인 범죄자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하며, “외부 보안설비 강화도 중요하지만 내부범죄예방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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