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2016년 6월 공간안전인증 취득, 조직 개편 및 BI 교체 추가 공사를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계약 금액은 15억7800만원으로, 첫 계약금액에 12억8400만원(437%)이 증액됐다.
남동발전은 또 2016년 7월에 본사 토건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K업체와 6억3200만원에 맺었으나 2018년 1월에 시설물, 편의시설 개설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했고 다시 계약금액은 25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 19억4800만원(308%)이 증액됐다.
특히 국가계약법상 건설공사인 경우 2억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도 용역이나 물품구입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는 데도 공기업은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채 10억원 이상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남동발전에 그치지 않는다. 남동발전을 비롯해 남부·중부·동서·서부 발전이 최근 5년간 설계 변경한 건수는 2456건으로 사업비 증액 금액은 4528억원으로 분석됐다.
위성곤 의원은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또한 발전사에 대한 예산 낭비는 발전원가에 포함되면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같은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공기업의 건축 및 계약에 대한 특단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