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수원 사장, 국감 위증죄로 고발위기

기사입력:2018-10-29 10:00:2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의혹으로 인해 고발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29일,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선행조건인 지역수용성 평가가 정 사장의 증언과 달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선행 조건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돼있다.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선행조건인 지역수용성 등 타당성 종합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자신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이 날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단 2차례 진행된 주민 간담회조차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주민타당성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한 자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위해 진행한 지역수용성 평가 당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적극 설득했던 사례와 대조를 이뤄 이번 조기폐쇄 관련 지역수용성 평가가 실제로는 실종됐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주민수용성 관련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신임 한수원 사장과의 상견례 자리였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지역수용성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한 간담회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사기이다”,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라는 증언들을 쏟아내며 울분을 토했다.

또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위한 주민수용성 평가 당시에는 주민수용성 평가를 위한 TF팀을 꾸려 22억 11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이행 했으나, 이번 조기폐쇄 관련 주민수용성 평가에는 TF팀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민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정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는 산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의해서 지역수용성 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지역수용성 평가가 완전히 날조된 상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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