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선행 조건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돼있다.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선행조건인 지역수용성 등 타당성 종합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자신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이 날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단 2차례 진행된 주민 간담회조차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주민타당성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한 자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위해 진행한 지역수용성 평가 당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적극 설득했던 사례와 대조를 이뤄 이번 조기폐쇄 관련 지역수용성 평가가 실제로는 실종됐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위한 주민수용성 평가 당시에는 주민수용성 평가를 위한 TF팀을 꾸려 22억 11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이행 했으나, 이번 조기폐쇄 관련 주민수용성 평가에는 TF팀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민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정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는 산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의해서 지역수용성 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지역수용성 평가가 완전히 날조된 상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