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의하면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정지를 내릴 수 있다.
문제가 된 ‘오늘습관’ 생리대의 경우는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제올라이트) 에 대한 효과 표방’, ‘항균작용 등 확인할 수 없는 효능 등에 대한 광고’등 제조방법‧원재료‧효능 등에 관한 거짓‧과장광고로 적발된 상태다.
이 제품 외에도 ‘확인할 수 없는 효능 등에 대한 광고’로 적발된 업체는 ▲사과꽃생리대 ▲블루블루생리대 ▲라라문생리대 등 이다. 이 밖에도 ▲로리에생리대 ▲세븐스제너레이션생리대 등은 ‘해외직구형태제품 광고’를 표방한 무허가의약외품 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 의원은 "확인할 수 없는 효능을 허위‧과장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적발된 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고발로 허위‧과장광고가 줄어들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