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직원 4명과 공모해 은행직원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해 대출을 원하는 고객 1143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 과정에서 마치 SC제일은행에서 발송하는 것처럼 가장해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전화번호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 문자메시지의 수신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고, 전송자의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해 문자메시지의 발신처에 외국인 등의 타인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기재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A씨는 성명불상자(일명 김성표)와 연계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현대캐피탈직원으로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2017년 7월 18일경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3억8900만원 상당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김모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유령법인(5개)명의의 각 전화를 개통해 김성표에게 판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했다.(사기방조)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석 판사는 “이 사건 주된 범행인 각 사기방조죄에 대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고, 그 수법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나 금액, 취득한 개인정보의양 등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사기방조죄에 대해 범행가담의 정고가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