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불량 등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단속 대상은 △적재형 트럭(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 덮개 상태 불량, 화물 미고정 및 고정상태 불량) △덤프형 트럭(모래·흙·골재·쓰레기·쇳조각 등 적재 고정 상태 불량 및 물·액상 물질 적재 불량으로 도로 흘림 운행) △컨테이너(고정핀 잠금장치 미 작동 운행) 등이다.
단속 장소는 주요 국도(동읍 14호선 2개 노선, 대산 25호선, 북면 79호선) 및 시내 간선도로(창원대로, 창이대로, 원이대로, 의창대로)이다. 일상단속과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은 범칙금 4톤초과 5만원, 4톤이하 4만원에 벌점 15점, 도교법 제49조 제1항 13호(고시위반-도로물흘림, 번호판식별, 바퀴 흙 묻혀 운행)은 범칙금 공통 3만원이며 벌점은 없다.
경찰은 “차량 종류 불문 각종 화물적재 차량의 출발전 적재물 고정상태 필히 확인하고, 특히 농작물 수확철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 수송하는 것은 사고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