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화물차 적재불량 등 사고요인 집중단속

기사입력:2018-10-27 11:46:19
화물차 적재불량 등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화물차 적재불량 등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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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화물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제대로 묶지 않아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거나 후속 차량의 급차로 변경과 급정거 등에 따른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10월 29일부터 화물차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3이 오후 6시30분 천안논산고속도로 상에서 25톤 화물차에서 떨어진 화물(합성수지 2포)을 피하려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5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해 14명의 사상자(사망 1명, 중경상 13명)를 냈다.

단속 대상은 △적재형 트럭(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 덮개 상태 불량, 화물 미고정 및 고정상태 불량) △덤프형 트럭(모래·흙·골재·쓰레기·쇳조각 등 적재 고정 상태 불량 및 물·액상 물질 적재 불량으로 도로 흘림 운행) △컨테이너(고정핀 잠금장치 미 작동 운행) 등이다.

단속 장소는 주요 국도(동읍 14호선 2개 노선, 대산 25호선, 북면 79호선) 및 시내 간선도로(창원대로, 창이대로, 원이대로, 의창대로)이다. 일상단속과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은 범칙금 4톤초과 5만원, 4톤이하 4만원에 벌점 15점, 도교법 제49조 제1항 13호(고시위반-도로물흘림, 번호판식별, 바퀴 흙 묻혀 운행)은 범칙금 공통 3만원이며 벌점은 없다.

경찰은 “차량 종류 불문 각종 화물적재 차량의 출발전 적재물 고정상태 필히 확인하고, 특히 농작물 수확철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 수송하는 것은 사고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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