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KIPS)건물을 약 70%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2003년부터 건물을 직접 관리해왔으며 건물관리 용역을 건물미화, 경비(보안), 주차관리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약을 체결해왔으며,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되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이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이었으며, 근거는 국가계약법이 아닌 진흥회 자체에서 규정한 내비 계약사무처리요령이었다. 관련 조항은 ‘기타 회장이 진흥회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은 건물관리 수의계약 근거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진흥회의 상위기관인 특허청은 2016년 말 감사를 통해 해당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통보했다. 해당 조문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계약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감사에서는 진흥회가 시행한 계약금액 7천만 원의‘특허 해커톤(IP-Hackathon) 대회’만 문제로 지적되었다. 진흥회는 관련 조항이 2017년 2월 삭제되었음에도 3월 건물관리 용역계약에서 같은 업체들과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특정 업체는 대기업의 계열사고, 진흥회와 3개의 업체들이 15년 동안 체결한 계약금액은 무려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흥회는 국가계약법을 어기며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