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번호서비스인 우체국보험, 우체국콜센터, 우체국예금의 대국민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로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우정사업본부가 해야 한다.
그러나 불합리한 접속제도로 인해 우정사업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의 목적‧성격 고려 시,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설비 등의 비용은 실제 이용자인 우정사업본부가 부담해야 하나, 현행 접속료제도 기준으로 2017년 우정사업본부의 대표번호서비스 접속료는 약 5억1천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서 발생되는 비용 부담은 우정사업본부가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면서 “대표번호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 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로부터 발생되는 접속료에 비용은 우정사업본부가 마땅히 지불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