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전국에 산재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은 영남 24곳, 충청 12곳, 강원 11곳, 경인 7곳, 호남 6곳인데, 지역별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저장시설은 충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곳, 경인 5곳, 영남 4곳, 호남 2곳 순이다.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훼손될 경우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대기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장시설 위치를 공지하는 표지판 설치는 일반인의 주의를 촉구하고 훼손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중 하나이다.
실제 2015년 7월에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인지 모르고 토지를 매입, 공장 신축을 위해 굴토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훼손하여 신축 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의 고충 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어 의원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저장시설을 관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면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한 주의표지판 설치와 저장시설 위치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