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단,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주의표지판 없는 곳 태반… 국민안전 위협

기사입력:2018-10-26 09:40:57
어기구 민주당 의원

어기구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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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해중금속을 포함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해 주의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60곳 총 109만 평방미터(33만평)에 달하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중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국민이 인지할 수 없는 곳은 27곳(45%)에 달한다.

전국에 산재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은 영남 24곳, 충청 12곳, 강원 11곳, 경인 7곳, 호남 6곳인데, 지역별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저장시설은 충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곳, 경인 5곳, 영남 4곳, 호남 2곳 순이다.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훼손될 경우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대기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장시설 위치를 공지하는 표지판 설치는 일반인의 주의를 촉구하고 훼손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중 하나이다.

실제 2015년 7월에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인지 모르고 토지를 매입, 공장 신축을 위해 굴토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훼손하여 신축 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의 고충 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광해관리공단 측에서는 자체 홈페이지에 저장시설 위치를 검색하기 위한 광해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위치를 조회시 시,군,지역 전체가 설치지역으로 표시되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어 의원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저장시설을 관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면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한 주의표지판 설치와 저장시설 위치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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