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철 판사가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부장 선생님을 초청해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통고제도는 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이 없어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법원의 처분 내용이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소년에게 불이익이 없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화해권고, 처분전 교육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처벌이 아닌 화해와 교육을 통해 소년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소년비행의 원인에 있어 ADH(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심인적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진단과 상담으로 소년비행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소년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통고제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통고제도의 인식 부족으로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매년 2~6건에 불과하던 학교장 명의의 통고가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만 해도 26건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일선 학교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함께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인식제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이날 강의에 나선 이호철 판사(소년1단독 재판장)는 "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양육의 책임은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나아가 법원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소년의 비행을 방치하는 순간 소년의 문제행동은 습관화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의 징계 결정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교권침해의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법원에 신속히 통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