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증설로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시키고, 2020년부터는 전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점차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