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관사이전 반대직원 보복인사 논란 증폭

기사입력:2018-10-24 10:19:30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관사 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성추행 사건 관련자의 승진 조치 등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사장 관사이전과 부족한 관사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전충청지역본부를 이전했다는 논란’, ‘여직원 성추행’ 등을 조사했다.

사건이 중소벤처기업부기부로 이첩된 이후 업무분장에 위배된 관사이전 지시에 대하여 기관주의가 주어지고 관련 직원에게는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성추행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소진공에서는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끝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사장 관사이전과 부족한 전세금 마련을 위해 지역본부 이전을 연계시켰다는 취지로 국무조정실에서 증언한 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금껏 이사장측과 보복인사를 주장하는 직원들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당시 소진공 대전충청지역본부장과 운영지원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혀 몰랐다’ 는 이사장의 주장에 정 반대의 증언으로 맞서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관사이전에 반대의견을 표했던 당시 이 모 운영지원 실장의 국무조정실조사 확인서에 따르면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관사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시받은 간부가 관사이전에 반대하는 직원에게 “A팀장이 왜 진급 못하는지 아느냐? 그거는 이사장이 시키는 관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급을 못 한 것이다. 그리고 실장님도 조속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또 소진공에서는 2017년 9월경 성추행 사건도 발생하였는데, 당시 박 모 전략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을 회식자리에서 성적언어와 신체적 접촉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중기부 감사 이후 처분요구서에는 관련자 중징계요구로 되어 있지만, 소진공은 ‘정직 3개월’ 로 솜방망이 처벌함. 또한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중재에 나섰던 간부에게는 ‘관리자 주의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해 ‘경고’ 처분 내리는데 그쳤다.

이 밖에도 성추행 가해자를 승진시켰다는 논란도 일었지만, 김흥빈 이사장은 23일 국감장에서 "승진 시기에는 그 문제가 공개가 안됐다" 고 해명했다.

한편, 소진공이 국정감사에 대비해 국무조정실 진술확인서를 입수하여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의혹도 있다.

23일 국감장에서 김 이사장은 진술확인서에 대해 “입수는 했지만 본인은 보지 못했다” 는 취지로 발언해 유출경위에 대한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중기부의 부실한 조사가 결국 면죄부를 주고 있다” 며 “국무조정실 진술확인서가 소진공측으로 유출된 경위와 함께 중기부의 재감사 역시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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