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자산은 대부분 책상, 의자, 침대, 사무집기, PC, 사무용가구 등으로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에 힘든 항목들이었다.
2017년의 경우, 12월 24일 사무용 가구와 파티션 386개를 사는데 7,400만원을 썼고, 28일에 또 다시 사무용가구 150개를 5억 2,500만원에 사들였다. 2016년 12월 27일과 28일에는 책상 975개를 1억 2,400만원에, 30일에는 PC 497개를 5억 8천만원에 구매했다. 2015년 12월 17일에도 침대 212개를 사는데 5,500만원을 사용했고. 18일에는 어린이집 비품을 사는 데에만 6,500만원을 썼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자산취득비의 집행에 관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연간 집행계획 수립 자체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1~3분기에는 거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