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거래처 물건 장기간 절취 회사원·고물상 각 실형

기사입력:2018-10-23 11:43:34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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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래처의 물건을 장기간에 걸쳐 절취한 회사원과 장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고물상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36)는 2016년 7월 25일 오전 11시5분경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칩을 7.5톤 화물차에 적재해 계근한 후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위 알루미늄 칩 보관 장소에 침입한 뒤 피해자 회사 몰래 알루미늄 칩 약 807kg을 추가로 화물차에 적재하고 운전해가 이를 절취했다.

A씨는 그때부터 2018년 3월 2일경까지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1억4882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 약 106,531kg을 절취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B씨(41)는 A씨가 훔친 알루미늄 칩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매입하는 등 2018년 3월 2일경까지 7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9월 12일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형철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을 뿐 벌금형을 넘어서거나 동종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7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합계 1억4880만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범행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을 뿐 벌금형을 넘어서거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합계 1억4880만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범행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득을 보았으면서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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