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그때부터 2018년 3월 2일경까지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1억4882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 약 106,531kg을 절취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B씨(41)는 A씨가 훔친 알루미늄 칩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매입하는 등 2018년 3월 2일경까지 7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9월 12일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을 뿐 벌금형을 넘어서거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합계 1억4880만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범행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득을 보았으면서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