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전체 평가위원 후보단의 0.5%에 불과한 397명이 천체 평가회수 11,570건 중 1/4인 2,818회의 평가에 참여, 특정 평가위원에게 편중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연구재단은 평가위원 후보단을 등록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전문기술분야를 확인하고, 평가위원 선정시 분야별로 등록되어 있는 후보단을 활용해야한다.
그러나 평가위원 후보단 중 6.3%에 해당하는 5184명의 세부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후보단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평가위원 257명이 연구과제 평가에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연구재단은 과제선정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자 및 평가대상 과제와관련 용역, 자문, 조사 등을 한 경우 배제사유가 있으나, 평가위원에게 확인받지 않은 채 선정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서로 봐주기 평가가 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배제사유 해당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한국연구재단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연구기획을 한다는 기본적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구재단은 전문적인 연구 평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