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
이미지 확대보기4월 붕괴 사고 직후 현장을 답사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노후주택에 철도 운행으로 인한 진동이 지속적으로 가해지자 지반이 주저앉았다’는 소견서를 냈다.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안전점검에서도 ‘인접 철길의 철도 운행으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바닥 슬라브와 상부 외벽체의 균열이 다소 심화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중에 지어진 주택을 배려하긴 어렵다”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실은 이달 초 철도시설공단에 신이문역 일대 철도 관련 대책을 물었지만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적정하게 유지관리 하고 있어 철도관련 진동 저감 대책 수립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구청 차원의 응급조치만 있었을 뿐 철도시설공단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노후축대 하단 부분이 철도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구청과 철도공단 협의가 빨리 되지 않아 구청 차원의 보수도 함께 늦어졌다”며 “철도공단이 이 부분에 대해 빨리 인지하고 대처했더라면 보강공사가 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