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182건,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98건, 성실의무위반 83건, 수임제한위반 45건 순이었다.
특히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다 22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이 중 절반 가까운 10명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
금 의원은 “2016년 서울변호사회가 전직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징계 받지 않았다”며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이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