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검거된 창원 A파, 부산 B파 행동대원 P씨 등 3명은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점을 악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 유령 법인 개설 후 법인명의 통장 4∼7개 발급받아 자신들에게 양도하면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런 뒤 2016년 2월∼2017년 7월까지 100여명에 이르는 서민들로부터 유령 법인 통장 4∼7개당 200만원에 매수,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부산 A파 행동대원 K씨에게 통장 1개당 월 1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12개의 통장을 재판매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부산 A파 행동대원 K씨는 2016년 2월∼2017년 7월까지 서울·부산·인천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이 사건으로 검거된 부산 A파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1개당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약 1조원을 거래한 혐의다.
또한 범행을 주도한 총책, 모집책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 H씨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