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수사, 공판 등 사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진술권 행사가 쉽지 않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장애인 진술권 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직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서울변회는 관련 제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
이번 심포지엄은 이정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가 사례발표를 하고, 명노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태경 교수(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은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가 발제를 하며, 김영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강원 실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이승혜 검찰연구관(대검찰청)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사회는 조장곤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맡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