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노동자, 22일 삭발·천막농성 돌입 선포식

기사입력:2018-10-21 20:14:5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감사와 6대 요구 관철을 위해 22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과 천막농성 돌입 선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부가 24시간씩 결합하는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이러한 모든 투쟁을 모아 11월 10일 전국 1천명의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총궐기 투쟁에 나선다.

선포식은 개회취지(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 전지현), 연대발언(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혜경 수석부위원장), 규탄발언(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세비앙조합원 정노자), 투쟁결의문(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노우정 서울지부장), 삭발식 및 삭발자 발언(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김미숙위원장. 이미영 경기지부장) 등으로 진행된다.

이들의 6대 요구는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요양서비스노동자의 표준임금 지급 보건복지부가 책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 △민간 노인요양시설 쉬운 폐업방지대책 수립 △공립 요양시설 확대, 민간시설 공립에 준하는 관리 감독 대책 수립 등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가히 충격적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년∼2017년 감사결과 전국 1878곳에서 5951건이 적발됐고 금액은 26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원장들이 쇼핑, 여행, 개인 차량에 성인용품까지 구입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치원, 보육교사들은 곯은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최근 정부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하여 ‘무관용’원칙을 선언하고 교육청마다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사설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책임질 때 유치원의 비리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요양서비스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는 유치원 비리보다 더욱 심하다고 했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확인한 바로는 전국에 공립 요양시설은 213개이고 민간시설은 1만9185개이다. 전체 1만9398개의 요양시설중 공공시설은 1.1%에 불과하다.

비리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나마 2017년부터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됐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크고 많다.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99%에 달하는 노인요양 공급체계를 혁파하고 공공 노인시설을 비상하게 확대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다.
경기도가 2017년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 305억여원을 적발했다.

11건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 15개소 3억8천여만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 2개소 1억3천여만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 2개소 3억5천여만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원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급 승용차 리스,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개인여행, 성형외과 진료, 주류, 의류, 장난감 구입 등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요양서비스노조는 “더더욱 황당한 일은 민간요양시설 원장이나 재단 이사장이 비리로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그 추징금이 다시 그 요양시설회계로 환수가 된다는 것이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상반기 개인, 법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900∼1000개의 시설을 현지조사 보니 인력배치 기준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기준위반 등 부당행위 적발비율이 94.4%였다. 이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임금보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30만원∼40만원까지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런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의문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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