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공모에 따라 A씨는 지난 7월 3일경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 그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연락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필로폰 약 1.4k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았다.
이어 A씨는 이 가방을 휴대해 7월 6일 밤 10시25분경 태국 방콕을 출발하는 진에어 비행기편에 탑승한 후 다음 날 오전 6시10경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A씨는 공모해 필로폰 약 1.4kg을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9월 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필로폰 밀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필로폰 수입을 지시한 공범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