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의보 적용해야

기사입력:2018-10-19 13:44:11
[로이슈 임한희 기자]
최근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가시화되면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제1형과 2형 등 모든 당뇨병 환자단체인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회장 성경모)’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현재 국내에는 1형과 2형을 막론하고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1형, 2형 등 모든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인슐린펌프 사용자 등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를 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하루 7회 이상의 혈당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하루 7차례나 자신의 신체에서 피를 뽑아서 혈당측정을 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매우 번거로운 일일 뿐만 아니라 크나큰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의료진이 권장하는 적절한 횟수의 혈당 측정을 기피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는 제대로 된 당뇨병 치료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 중의 하나이다.

CGMS는 작은 지우개만한 크기의 센서(Sensor)를 통해서 환자의 혈당을 매 5분마다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총 7일간 환자의 연속적인 혈당 측정값을 전용 단말기(Receiver)나 스마트폰 등으로 환자 및 의료진이 쉽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적인 혈당측정기기이다.

하루 수차례의 인슐린 주입이 반드시 필요한 국내 1형 당뇨환자들이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인슐린 의존형 2형 당뇨환자 등 모든 당뇨병 환자들은 이미 CGMS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주문과 이에 따른 국제 배송은 환자에게 많은 비용과 큰 번거로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내 미등록 의료기기를 수입, 통관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환자들에게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속적인 혈당측정 데이터는 인슐린펌프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시 정확한 인슐린 주입량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저혈당 발생 빈도를 크게 줄여서 수많은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 성경모 회장은 “CGMS는 1형 당뇨병 환자는 물론이고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필수적인 것”이라며 “정부에서 1형 환자에게만 보험적용을 고려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국내 400만 명의 2형 당뇨병 환자와 5만 여명의 인슐린펌프 사용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만약 이런 형평성과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1형 환자들에게만 CGMS를 보험 적용한다면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시위, 항의방문 등을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인슐린펌프 치료 환자들도 모두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팔 이식술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의결했다.

또, 지난 10월 1일부터는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후 지난 2018년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의 차질 없이 진행과 함께 비급여 약 1조 3,000억 원을 해소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고혈압·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100개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질환은 중이염·티눈·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1형에만 한정할 경우, 2형 당뇨병 환자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연속혈당측정시스템을 의료보험으로 해줄 경우, 다른 희귀질환 등에 대한 의료보험 요구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는 19일 오전 8시부터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열릴 국정감사 현장과 10월 29일(월)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 계획이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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