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실패‧미적발 건수는 5년간 24건에 달했다.
보안검색이 완료된 '공항시설 보호구역'에는 위해물품이 반입돼서는 안 되지만, 홍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9일과 10월 5일에 각각 접이식칼과 과도가 보호구역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위해물품들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폭발물처리반(EOD)이 회수했다.
또 2013년 7월 26일 주방용 칼, 2014년 7월 14일 식칼, 2015년 5월 24일 문구용 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인 환승객 2명이 1월 21일 출국장 출입문을 훼손 후 밀입국했다가 검거된 경우도 있었으며, ‘12년 12월 12일 역시 몽골인 1명이 환승라운지 펜스를 훼손 후 탈주한 바 있었다. 지난 ‘14년 6월 16일과 ‘13년 1월 13일에는 정신이상자가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으며, ‘15년 1월 7일의 경우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진 사람이 출국장에 진입하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