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가출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서구 및 사하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지난 8월 6일 새벽 3시25분경 서구 송도해수욕장 일대 영업을 마친 편의점의 자동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을 이용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전·후 7회에 걸쳐 현금 106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형사외근 활동중 피해첩보를 입수하고 현장CCTV분석으로 피의자들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